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금영수증 발급 업종 확 늘린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 "기준액수는 30만원서 10만원으로"<br>지하경제 양성화 중점 분야 인터넷 도박·불법 사금융 꼽아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이 대폭 늘어난다.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으로 추가하고 발급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낮춘다.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김 내정자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점 분야로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산업 ▲불법 사금융 ▲변칙 자본거래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대기업 비자금 조성 ▲가짜 석유ㆍ양주ㆍ세금계산서 판매, 면세유 불법유통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이들 관련 업종에 대해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17.1%인 175조5,230억원으로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일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지하경제의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과세 당국의 금융정보 접근ㆍ활용 확대, 차명금융거래 제도 개선, 지하경제 양성화에 세무행정력 집중 등의 조처를 하면 현 정부의 공약 이행 재원(5년간 28조5,000억원) 조달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후속 계획으로 현금영수증ㆍ전자세금계산서 등 현행 실물거래 과세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 추가,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금액 하향,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을 현행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내정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접근 확보와 관련해 "국세청이 FIU 정보 전체에 직접 접근하면 탈세혐의 정보 분석과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해 연간 약 6조원 정도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FIU 정보접근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정보활용평가위원회'를 신설, 정보활용 업무와 실적 등을 평가 받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 내정자는 특히 올해부터 과세 대상인 6,000만원 이상 고액 미술품의 부당 상속ㆍ증여 검증을 강화하고 과세표준 양성화로 간이사업자 수를 점차 축소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내 기업의 조세피난처 이용 실태와 세법령 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와 이뤄지는 가공ㆍ허위ㆍ이전가격을 통한 역외탈세에 세무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