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원개발 공시 개정 되레 역효과

올 사업 진척 공시 1건도 없어

4월23일 이전 사업 공시 의무 없어 올해 진행상황 공시 한 건도 없어 2건 그쳐

한국거래소가 자원개발투자와 관련한 주가 띄우기를 막기 위해 공시규정을 개정했지만 되레 역효과만 내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자원개발투자를 결정했거나 자원개발업체에 출자를 했다고 공시한 16개 업체 중 올 들어 관련사업 진행사항을 공시한 업체는 단 한 혹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개발 관련 첫 공시 기간을 2008년까지 올라갈 경우에도 대우인터내셔널과 케이피에프 단 두건에 불과하다.

올 들어 자원개발 관련 공시가 전무한 것은 한국거래소가 공시를 악용해 주가를 띄우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한 공시규정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올해 초 공시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4월 23일 이후 자원개발투자나 자원개발사업의 매장량과 생산량 등 경제성이 판명되면 반기ㆍ사업보고서 제출 후 1주일 이내에 진행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 개정 전인 4월23일 전에 공시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관련업체들이 진행사항을 아예 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규정이 개정된 올해 4월 23일 전에 자원개발 관련 자율공시를 한 업체들은 진행사항을 의무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3월 한진피앤씨가 공시를 통해 콜롬비아에서 올해 12월부터 석유생산을 위한 시추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추가 공시가 없어 관련사업의 진행사항을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또 동양시멘트와 세기전자, 예당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한국거래소가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자원개발 공시를 한 73개 업체 가운데 30%가 넘는 23개 업체가 상장폐지됐다. 이에 따라 자원개발이 최소 몇 년에서 최장 몇 십년에 걸쳐 투자가 진행되는 만큼 관련규정개정 이전에 공시한 기업에 대해서도 진행사항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병준 동양증권 연구원은 “코스닥기업처럼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자원개발을 진행하면 호재가 되기도 하지만 실패했을 때 회사경영을 흔들만한 악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 공시사항을 주기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