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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업계, 전세계서 집단소송 위기

국제적 가격담합 혐의로 공정경쟁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LCD업계가 전세계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블룸버그는 13일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소비자인 글로리아 베이커 씨가 LG필립스LCD가 미국의 반독점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뉴욕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지난 2003년 LG필립스LCD의 LCD가 장착된 델 컴퓨터를 구입했다고 주장했으며, LCD 모니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표해 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G필립스LCD 관계자는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은 상시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하지만 LG필립스LCD는 내부적으로는 법률관계자를 통해 현지 상황을 점검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전세계 국가 중 처음으로 집단소송을 시작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집단소송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가격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LCD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만약 이번 조사에서 LCD 관련 업계의 가격담합 혐의가 확인되면 각 기업들은 과징금은 물론, 집단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까지 부담해야 한다. 고형식 변호사는 “집단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승리하면 미국 법원은 집단소송법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피해금액의 최소 3배 이상을 징벌적 배상으로 부과할 수 있다”며 “기업입장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일본, 미국 등의 공정경쟁 당국은 최근 상호 공조를 통해 삼성전자, LG필립스LCD, 샤프, NEC액정테크놀로지, AUO 등 한국, 일본, 대만의 LCD관련 10여개사에 대한 가격담합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3~2004년 LCD시장의 호황기에 각 업체가 제품가격과 물량 공급에서 담합을 벌였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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