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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한투 합병인가시 고발·감사청구"<사무금융노련>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은 12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원금융지주의 한국투자증권 인수를 '헐값 매각에 의한 특혜'라고 비난하고 정부 당국이 양사 합병을 인가할 경우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곽태원 사무금융노련 위원장은 "공적자금 6조5천500억원을 투입한 한국투자증권은 영업가치를 제외한 부동산 가치만 3천500억원에 이르는데 이를 5천462억원에 매각한 것은 헐값 매각에 의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증권사 전환시 산출된 한투의 영업권 가치가 4천34억원이었다는 점과 1월말 현재 보유 부동산 장부가치 3천482억원, 한투 인수후 동원금융지주의 주가상승분 5천332억원의 50%를 감안하면 한투의 매각가치는 1조원을 웃돈다는 게 사무금융노련의 주장이다. 특히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동원금융내 자회사와 한투의 합병을 제한없이 허용해주고 동원금융측은 동원-한투증권 합병시 한투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기로 한데대해 "향후 3년간 최소한 2천700억원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노린 것이며 정부가 앞정서서 동원그룹과의 사전 밀약을 통해 법인세 탈세를 보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무금융노련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동원증권과 한투증권의 합병을 허용할 경우동원그룹에 대한 불매운동과 함께 재정경제부와 금감위, 예금보험공사의 관련자들을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발하는 한편, 매각.합병과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고 소수주주권을 이용한 회계장부열람 청구권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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