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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위조 ‘가짜 의사’ 3명 적발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지방 병ㆍ의원에 취업하거나 진짜 의사를 대표로 내세워 무면허진료를 해온 가짜 의사 3명이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들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요양기관 실사를 통해 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를 진료해온 3명의 가짜 의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개원 열풍`으로 구인난을 겪어온 지방 병원들이 면허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짜 의사들을 채용했다가 부당청구진료비 전액을 환수당하고 최고 5배까지의 과징금,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았다”고 말했다. 가짜 의사 신모씨는 지난해 경남 창녕군 H병원과 대전시 서구 S의원에 취업해 환자를 진료하며 총 1억6,0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겨오다 올 6월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모씨는 다른 의사를 대표로 내세워 경북 의성군 금성면에 S의원을 개설해 16개월간, 2002년 말 S의원을 의료법인 S병원으로 변경한 뒤 자신을 법인 대표로 신고해 무면허진료 행위를 하며 1억6,0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겼다. 경북 군위군 Y의원의 사무장 권모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무면허진료 행위를 하며 5,0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기다 적발됐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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