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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출자전환 '암초'
입력2001-04-20 00:00:00
수정
2001.04.20 00:00:00
투신권, 강력반발 분담금 회의 불참현대건설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투신운영사들이 채권단의 현대건설 출자전환에 강력 반발, 20일 분담금 실무협의 참여를 거부했다.
투신권은 이날 오전 현대건설 채권단협의회 소속 은행,투신, 보험업계 실무진이함께 모여 분담방식과 비율 등을 논의한 회의에 아예 불참했다.
이날 채권단 실무위원회에는 외환, 조흥, 한빛, 산업, 서울보증보험 등 운영위원회소속 채권금융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채권단은 지난 19일 투신협회와 공동대책반 간사회사 앞으로 실무협의에 참석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대건설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19개 투신운용사들로 구성된 현대건설 투신 공동대책반은 19일 간담회를 갖고 이날 열리는 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의했었다.
투신운용사들은 "투신사들은 정식 채권기관이 아닌데다 증권투자 신탁업법과 약관상 출자전환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투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우사태로 투신권이 고객들의 불신을 받아 그동안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다시 현대건설 문제에 휘말릴 경우 영업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투신권 문제가 출자전환의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며 "투신권 보유 회사채가 5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출자전환이 안될 경우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채권단 협의회는 투신권이 상품계정에 있는 회사채의 출자전환이 어려울 경우 전환사채(CB)나 신규유상증자 참여, 기업어음(CP)인수, 채무면제 등의 형식으로 동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며 "협의회는 투신권이 각사의 채권비율만큼은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현재 19개 투신운용사의 현대건설 회사채 보유 규모가 5천400억원정도로 이들 투신운용사 회사채가 출자전환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은행들의 출자전환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감자비율과 관련, 채권단은 여러 안을 두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7일 현대건설 이사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내주 초에는 소액주주 감자비율과 관련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권영석.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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