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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교도소 수감자 남은 형기 국내서 복역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 교도소에 수감중인우리 나라 국민들이 국내 교도소로 이송돼 남은 형기를 복역할 수 있게 됐다. 또 수형자들이 이송된 이후 이들에 대한 사면, 감형, 가석방 등 권한을 우리 나라가 행사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선처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3일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자국민을 국내로 송환받아 국내에서 외국 판결을 집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럽수형자이송협약(유럽협약)’가입 초청장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로부터 수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5년 발효된 유럽협약은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등 세계 57개국이 가입했으며, 가입시 우리 나라와 교류가 활발한 대부분의 국가와 수형자이송이 가능해진다. 다만 일본을 제외한 중국ㆍ태국ㆍ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은 아직 유럽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정부는 이들 국가와는 개별조약을 추진중이다. 협약이 발효하면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제수형자이송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이송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송은 반드시 상대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국내로 이송된 이후 외국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되 유기형의 경우 형량은 25년을 상한으로 한다. 그러나 자유형이 아닌 신체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들은 이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약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아 유럽평의회에 최종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3개월간의 유예기간 이후 정식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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