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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協, 간접투자 광고 규정 개정

자산운용협회는 펀드 불완전판매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펀드 광고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간접투자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언론보도 내용이 광고 규정과 맞지 않을 경우 광고물에 인용하는 행위 제한 ▦동영상 광고물의 경고문언(실적배당 상품의 손익발생 및 투자설명서 참고 권유 등) 표시 강화 ▦상품 광고에 펀드 운용사 표시 의무화 ▦광고물 특성상 중요 정보표시(수수료ㆍ보수ㆍ환매방법ㆍ환매수수료)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근거 신설 ▦멀티클래스펀드의 운용 실적 표시범위 확대 ▦펀드 운용 실적 표시 보완 등이다. 자산운용협회는 종전까지 자율규제 차원에서 진행해온 간접투자 광고물에 대한 심사를 지난해 5월부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정식규제 업무로 위임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규제근거로서 ‘간접투자 광고에 관한 규정’을 도입했다. 자산운용협회의 심사를 거친 펀드 광고물은 지난 2005년 1,190건, 2006년 1,711건에 그쳤으나 올해는 11월 말 현재 3,195개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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