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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범 등 형 끝나도 최장 7년 격리수용

앞으로 아동성폭력범 등 흉악범은 형이 종료된 후에도 최장 7년까지 격리 수용된다.

법무부는 31일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서 도입된 보호수용제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가 징역 등의 형기를 마친 후에도 사회와 격리, 별도 수용·관리하면서 사회 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상습성범죄자 등 흉악범죄자들에 대한 격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현행 보안처분인 전자발찌와 약물치료 제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10년부터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에 도입됐다가 과잉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비교되며 반발도 적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보호수용의 집행절차 등을 엄격히 하고 수용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과거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바로잡는 내용을 새 법안에 담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과거 절도·사기 등 단순 재산범에도 적용했던 보호감호제와 달리 보호수용 대상자는 아동성폭력범이나 상습성폭력범·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범죄자로 제한한다. 또 보호감호제는 1차례 판결만으로 집행이 결정됐지만 보호수용은 2차례 심사(보호수용 판결 단계·형 집행 종료 6개월 전)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보호수용자들은 6개월마다 보호수용위원회의 가출소 심사를 받게 되며 최장 집행기간도 7년으로 제한된다. 처우에서도 보호수용자들은 원칙적으로 1인 1실, 자치생활, 전화통화 자유, 최저임금 지급, 심리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 받는 점에서 교도소 수감자와는 차별화된 대우를 받는다.

황철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흉악범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수단을 찾기 위해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보호수용제는 국민에게는 안전을 제공하고 흉악범죄자에게는 사회복귀를 돕는 윈윈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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