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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자사주 취득땐 내년 2월부터 보고

금융위에 '커런트 리포트' 제출해야

내년 2월부터 상장사들은 부도 발생, 자사주 취득 및 처분 등의 중요한 사항이 생기면 금융위원회에 ‘커런트 리포트(current report, 주요 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자본시장통합법·시행령에 담아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 안에 따르면 회사의 존폐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공시 외에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부도 발생, 회사 영업활동 중지, 해산 사유 발생, 자본 증감을 위한 이사회 결의, 자기주식 취득ㆍ처분 결의 등의 변화가 생긴 상장사는 해당 사실을 담은 커런트 리포트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증권거래소는 수시공시 의무 위반 상장사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율규제기관인 증권거래소는 허위로 수시공시를 한 상장사에 대해 현재 불성시공시법인 지정, 매매정지, 관리종목 지정 등의 시장조치만 내릴 수 있을 뿐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은 내릴 수 없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공시의무 위반시 자체적으로 과징금 부과나 상장폐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신규 상장시 거래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상장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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