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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小납품업체 대형유통업 횡포 대항체제 추진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의 고질적인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중소 납품업체 들이 단체를 구성해 이들 유통업체에 대항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허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은 5일 “대형 유통업체들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막기 위해 납품업체들이 스스로 이익 을 지킬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 유통업체에 맞서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들에 대해 ▦인 테리어 비용 전가 ▦판매사원 지원 강요 ▦대금 부당 감액 등의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으나 대부분의 납품업체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막강한 구매력에 밀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당하고 있을 뿐 적절한 대응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 역시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를 제정해 여러 유형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발과 제재조치를 취해왔지만 불이익을 우려한 납품업체들의 비협조로 유통관행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단체 구성방안으로 특정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유통업체 별로 구성하거나 ‘전국 할인점 납품업체협회’처럼 업종별로 단체를 구성 하는 방안과 식품공업협회 등 기존의 품목별 사업자단체를 활용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단체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구성과 활동을 적극 지원해 유통업체의 횡포를 사전에 차단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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