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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공기관·채권자가 결정/법무부 방침
입력1997-12-06 00:00:00
수정
1997.12.06 00:00:00
◎「법정관리·화의신청」 기업 맘대로 못한다/도산관련 3개법 내년까지 개정/자사주식 취득한도도 대폭 상향기업이 도산위기에 처했을 때 기업주가 임의로 법원에 화의나 법정관리 등을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채권자와 제3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따라 회사정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5일 국제통화기금(IMF) 협상타결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기업도산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회사정리를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현행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을 98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위해 이달중 법원행정처·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 등 관련부처와 학계 등으로 구성된 「기업정리관련 법률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 실무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도산한 기업주가 임의로 법원에 화의나 법정관리 등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는 등 채무자가 사실상 주도하는 바람에 채권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효율적인 기업정리를 위해 공공성이 담보된 제3의 기구에서 회사정리 방식에 관해 결정을 내리고 채권자도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상법과 중재법을 오는 99년까지 대폭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상법개정과 관련, ▲기업분할·주식분할제도를 획기적으로 도입하고 현행 10%까지 허용되는 자사주식 취득한도도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현행 상법에 대해서도 전면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상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신설 여부 등에 대한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현행 중재법은 국내중재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는데다 중재판정기간이 길고 중재판정 취소사유가 많아 중재계약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개정하기로 했다.
중재법 개정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표준법 수용 ▲외국중재재판 승인 및 집행보장 ▲중재판정기간 단축 ▲중재판정 취소사유 제한 등을 골자로 하게 된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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