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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인 유효기간 3년/보감원 세칙 확정

보험중개인(브로커)을 선발하는 첫번째 평가시험이 오는 5월말 실시된다. 이에 따라 합격자들은 보험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한 후 늦어도 6∼7월부터는 중개업무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 중개인 평가시험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책정됨에 따라 업무개시 후 매 3년마다 중개인 허가를 재발급받아야만 중개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보험감독원은 28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중개인 관리규정 시행세칙」을 확정, 발표했다. 또 영업보증금을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으로도 예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유가증권 평가액 산정방식을 채권 및 수익증권 지급보증 등 유가증권 종류에 따라 차별화했다. 산정방식은 ▲채권의 경우 증권거래소가 공시한 최근월 대용가격 ▲수익증권은 발행기관이 확인한 잔고금액 ▲보증보험 및 지급보증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50%로 각각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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