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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우통신에 시정명령
입력1999-06-22 00:00:00
수정
1999.06.22 00: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통신이 특수관계인인 아주대학교의 지난해 연말 교내복사실 임대업체 선정과정에서 카키앤네트워크기획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발표했다.대우통신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인 아주대학교가 지난해 12월 시행한 「99년 교내복사실 임대업체 선정」입찰에서 자사의 대리점을 복사실 임대업체로 선정토록 하기 위해 이미 낙찰자로 선정된 카피앤네트워크기획을 부적격업체라 비방하며 낙찰자를 재고해 줄 것을 학교에 공식 요청한 혐의다.
공정위는 아주대학교의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대우통신이 근거없는 내용으로 낙찰자를 비방하고 아주대학교에 낙찰자를 변경할 것을 공식 요청한 행위는 명백한 사업활동 방해에 속해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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