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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ㆍ허태열의원 상대 靑민정수석실 형사고소
입력2004-01-18 00:00:00
수정
2004.01.18 00:00:00
박동석 기자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과 이호철 민정비서관은 지난 17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과 허태열 의원을 상대로 이들이 `국회발언`을 통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를 서울지법 남부지원과 남부지청에 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밝혔다.
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수석은 홍 의원이 작년 11월23일 법무장관에 대한질의에서 최도술씨가 300억원을 수수한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무마하기 위한 부산상공인들의 대책회의에 자신이 참석했다는 요지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이 비서관은 허 의원이 작년 11월17일 국회 예결위에서 김성래 썬앤문 부회장이 자신을 통해 95억원을 `노무현 캠프`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명백한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라고 윤 대변인은 덧붙였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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