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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지급액 내달부터 조정, 64세 이상은 바뀌기 전 가입이 유리

63세까지는 내달 지급액 늘어


지난해 한 해 가입자 수가 50% 가까이 급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끈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론)의 월 지급액이 다음달부터 조정된다.

주택금융공사는 16일 주택연금 월 지급액을 산정하는 주요 변수를 조정해 오는 2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뀌는 변수는 두 가지다. 장기 주택가격상승률은 현행 연 3.5%에서 연 3.3%로 축소되고 연금산정이자율 역시 현행 연 7.12%에서 연 6.33%로 줄어든다. 다만 고객이 실제로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현재와 동일하게 CD(3개월) 유통수익률에 1.1%를 더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지급액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잠재적인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자신의 나이와 담보주택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 가입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고려해야 할 것은 나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최소 연령은 만 60세부터다. 부부가 모두 생존해 있다면 둘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일반주택 소유자 중 60~63세 고객이라면 바뀐 산정기준이 적용되는 2월1일 이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예컨대 3억원짜리 집을 소유한 만 60세 고객이 이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현재 기준으로 월 70만9,410원을 지급 받는다. 하지만 새로 바뀐 기준이 적용된 월 지급액은 72만70원으로 종전보다 1.5% 늘어난다.

반면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64세 이상 고객이라면 2월1일 전에 가입하는 게 조금이나마 유리하다. 64세 이상 신규고객의 월지급액은 종전보다 0.1~7.2%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 70세 고객이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2월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은 103만9,550원으로 종전보다 2만5,330원(2.38%)이 줄어든다.

담보대상이 일반주택인지 노인복지주택인지 여부도 고려사항이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일반주택 소유자가 대부분이지만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한 고객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복지주택 소유자라면 60대 후반이라도 2월 이후 가입하는 게 보다 유리하다. 노인복지주택을 가진 60~69세 고객의 경우 2월에 가입하면 월지급액이 종전보다 0.4~5.1% 늘어난다.

반면 70세 이상은 2월 이후 가입하면 월지급액이 0.1~6.5% 축소된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연구용역 의뢰 결과 중장기 금리는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세가 많은 분들의 경우 잔존수명이 짧아 저금리 혜택을 받는 기간이 적기 때문에 월지급액이 더 낮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국민 기대여명과 장기 주택가격 상승률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어서 주택연금 지급액 산정기준도 재차 변경될 수 있다"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고객이라면 나이나 보유주택 종류를 고려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시기를 택하는 게 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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