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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뿐인 대학법인 13곳 첫 퇴출

학교법인을 설립하고도 대학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13개 `껍데기 학교법인`이 퇴출된다. 대학법인이 자체 해산하거나 강제 퇴출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10일 지난해 4~8월 26개 학교법인의 대학설립 상황을 점검한 결과, 재산이 없거나 부채가 많아 개교 가능성이 거의 없는 13개 부실법인에 대해 이달 말까지 한차례 더 소명 기회를 주고 청문 절차를 거쳐 이르면 4월말 법인설립 허가 취소 또는 해산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13개 학교법인 가운데 강북학원과 독우학원, 동욱재단, 성재학원, 수운학원, 모정학원 등 6개 법인은 법인소유 재산이 전혀 없고 임원 임기만료 등으로 임원이 없거나 이사 정수의 반이 결원돼 이사회 기능이 정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인학원과 명진학원, 한산학원은 법인 소유 재산은 있지만 재산이 가압류 되거나 법원에 공탁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있고 임원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이사회 기능이 마비돼 법인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선교학원과 애향숙학원, 경남예술학원 3곳은 이사회는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충분한 재산이 없어 학교 설립이 어려운 경우다. 교육부는 또 현재 중ㆍ고교를 운영하는 B학원의 경우 1997년 대학원대학 설립 인가를 내줬으나 학교 설립 추진 과정에서 부도가 발생, 정관변경 인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법인이 대학 설립 계획을 이용, 교수 등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는 등의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있어 아예 싹을 잘라내려는 것”이라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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