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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결정 상법과 배치"

경영계 "무죄추정 원칙 위배… 투자 위축될수도"

경영계는 21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과 관련해 개정 상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 경영에는 정책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침과 상법이 충돌하면 경영활동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이사의 책임 감면 및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등은 기업 운영의 기본이 되는 상법에서 정한 것인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침은 상법의 취지와 배치되는 내용이 있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사의 자기책임이 강화될수록 이사들이 리스크 있는 결정을 내리기를 꺼리면서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공격적인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계는 주주가치 훼손 기업의 이사ㆍ감사 연임을 법원의 1심 판결이나 검찰의 기소 시점부터 반대하기로 한 국민연금의 방침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만약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질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일단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향후 선거 정국에서 경영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주주들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최근 총선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발언권을 높이려는 움직임은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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