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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직원에게 속았다면 채무금 갚을 필요 없어"
입력2006-06-26 13:04:04
수정
2006.06.26 13:04:04
지인(知人)의 부탁을 받아 금융회사에 대출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채무자가 됐지만 알고 보니 지인과 금융회사 직원이 꾸민 대출사기사건에 이용당한 것이라면 금융회사에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부탁을 받고 모 리스사에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해줬다.
미리 B씨와 공모했던 리스사 직원은 이 서류로 시설자금 13억원을 B씨에게 대출해줬고 뒤늦게 사기대출 사실을 알게된 금융회사측은 관련자들을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법원에서 B씨와 리스사 직원 등에 대해서는 사기혐의가 인정됐으나 사기대출 여부를 몰랐던 A씨는 무혐의처리됐다.
그러나 리스사측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A씨 등을 대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했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A씨의 급여를 압류해 대출금을 회수해왔다.
이에 대해 A씨는 "사기사건이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도 대출금을 계속 상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실은 26일 "리스사는 대출취급 당시 A씨가 실질 채무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법원에서 A씨가 무혐의 처리된 것은 A씨가 리스사 직원 등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인 A씨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정했다.
분쟁조정실은 또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법률 행위의 원인이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의경우 A씨가 사기를 당해 금융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 금융이용자들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 등을 받게 되면 적극 대처하지 않아 시효 만료 등으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일이 있다"면서 "이의신청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제 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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