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지식경제부는 민간기업이 좀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방향으로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기술개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총 중장기 기획형 사업은 도전ㆍ창의성 평가 비중이 기존 10%에서 50%로 늘어난다. 연구자가 직접 과제를 제안하는 단기 자유공모형 사업도 같은 항목의 배점 비중이 20%로 늘어난다.
정부는 과제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평가에서는 미국 특허청(USPTO), 일본 특허청(JPO), 유럽 특허청(EPO) 특허등록 여부와 기술료 징수실적 등을 주요 판단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최종 평가에서 특허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형식에 그친 특허 출원 남발을 줄이기 위해 일반 특허 출원 실적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제품개발형 과제 평가시 논문 실적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 평가 항목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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