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둘째아이에도 양육 수당”

서울시 2차 저출산 중장기계획

서울시가 내년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72개월 미만 셋째아이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해온 양육수당을 둘째아이(24개월 미만, 10만원)에까지 확대한다. 또 신혼부부에게 주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1순위 자격을 현행 ‘혼인기간 3년내 임신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5년내(임신기간 포함)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로 바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여성플라자 회의실에서 ‘제2차(2011~2015년) 서울시 저출산 중ㆍ장기 기본계획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밖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신ㆍ출산진료비(2012년까지 50만원으로 확대)에 더해 시 자체 예산으로 2013년까지 출산의료비 10만원, 출산용품구입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나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저녁 9시까지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간식이나 저녁을 제공하던 것도 올해 40개교에서 2015년 386개교로 늘릴 방침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 등을 대상으로 오후 8시까지 학습지도와 멘토링 등을 실시하는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도 2015년에 102개까지 신규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출산율을 2015년까지 전국 평균 이상으로 높이고 2030년에는 가구당 2자녀를 낳을 수 있게끔 양육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15년까지 4조7,2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