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용보증기금 이행보증제도 완화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건설공사나 물품 및 용역공급과 관련, 이행보증 대상처를 확대하는 등 이행보증 요건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신보는 27일부터 외부감사대상기업 중 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곳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행입찰보증용 제출 자료를 7종에서 4종으로대폭 줄이고 보증 계약기간도 현행 30일이내에서 60일이내로 완화한다고 말했다. 신보는 이번 조치로 많은 기업이 공사 이행담보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