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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의 계약 물품 매년 줄어든다

중소기업이 국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배정받는 단체수의 계약 대상 물품 수가 내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20%씩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단체 수의 계약 물량 감축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카르텔 일괄 정리법을 마련, 조만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우리나라 특성상 필요하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되는 농.수.축협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의한 공동판매 등의 카르텔 제도는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田允喆 공정위장은 이날 오전 기협 중앙회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경성 카르텔이 아닌 중소기업의 공동판매 등의 행위는 현행 제도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체수의 계약 물량배정 방법 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이상 하도급 업체에도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는 등 하도급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건설, 자동차, 전자, 의류 등 하도급 의존도가 높아 비리 소지가큰 업종에 대해 직권 하도급 비리 실태 조사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으며 현재 76개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비리 등에 대한 직권 조사를 진행중이다. 기협 중앙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단체 수의계약 제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계약 대상 물품 축소 방침을 완화하는데 협조 해 줄 것 등을 공정위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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