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황교수팀 '난자의혹' 조사 결과와 파장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계속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조사결과 소속 여성 연구원 2명이 줄기세포 연구용 난자를 기증하고, 황 교수도 이를 알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황 교수는 자신의 정직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은 물론 국제 과학계에서도 일부 있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황 교수에 대한 이번 조사결과, 연구원들이 황 교수의 의지와 상관없이자발적으로 난자를 기증한 데다 황 교수 자신도 개인적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하는연구자의 윤리규정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거짓말'을 한 만큼 이를 더 큰 문제로비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의 의미와 파장 등을 살펴본다. ◇ 결과적으로 `도덕성' 훼손 = 이번 조사결과 연구원의 난자제공과 황 교수의사전 인지 의혹 등이 모두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황 교수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도덕적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윤리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과학계와 윤리학계에서 우려했던 점은 바로 소속 연구원의 난자제공 여부였다. 이는 임상시험이나 연구에서 연구로부터 직업상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해당 연구원이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를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는 국제적인 연구윤리에 정면으로 배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난자 기증자와 연구자가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연구윤리라는것이다. 세계의학협회에서 1964년 만든 헬싱키선언은 "인체를 이용한 시험에 있어서 의사는 피험자가 자기에게 어떤 기대를 거는 관계가 아닌지 또는 강제된 상황에서 실험 동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생명윤리학계는 이 선언을 근거로 황 교수팀이 소속 연구원의 난자를 기증받은것은 생명과학 연구윤리의 근본 원칙중 하나를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황 교수는 과학자들에게 불문율이나 다름없는 이 윤리규범을 어겼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 왜 공개하지 않았나 = 황 교수는 그동안 연구원 난자 제공 사실을 줄곧 부인해 왔다. 서울대 수의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는 난자를 제공한 연구원들의 요청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교수팀이 네이처에 보도된 소속 연구원의 난자채취 보도를 접하고도 `시인'하지 않은 것은 연구 초기에 자칫 윤리문제가 부각될 경우 연구에 차질을 빚을 수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연구원의 난자를 채취할 당시에는 국내에 이를 금지하는 법적, 윤리적조항이 없었던 점도 이 같은 판단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비록 소속 연구원이긴 하지만 연구책임자로서 난자기증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을 더 중요시했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이영순 IRB 위원장은 "황 교수는 당시 연구의 총 책임자였기 때문에 당시에 난자기증자의 신원을 밝혔다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도 있었다"면서 "사실대로말하지 못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은 황 교수가 지난해 5월 네이처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적절히 대처했으면 이번 파문을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네이처 보도 직후 자체조사 결과를 밝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했다는 분석이다. ◇ 황 교수팀 불이익 당하나 = 어쨌든 그동안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이상 황교수는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 큰 부담을 지게 됐다. 우선 황 교수팀이 그동안 사이언스와 네이처 등에 투고했던 논문에 불이익이 올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 두 차례에 걸쳐 황 교수팀의 논문을 게재했던 미국 학술지 사이언스는 난자 취득과 관련한 논란이 황 교수의 연구 성과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논문이 취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잡지는 황 교수에게 연구용 난자의 취득 과정에 대해 별도의 해명을 요청함으로써 자칫 이번 조사결과가 최종 판단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있다. 현재 사이언스측의 입장을 보면 불이익이 온다고 해도 정정보도 수준에 그칠가능성이 크지만 최악의 경우는 게재됐던 논문의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와 함께 황 교수가 소장으로 돼 있는 배아줄기세포허브의 운영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배아줄기세포세포의 한 축을 맡았던 제럴드 섀튼 피츠버그대 교수가 황 교수와결별을 선언한 데다 섀튼 교수와 관련된 일부 병원들까지 협력을 해보기도 전에 결별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속 연구원들과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은 이 부분에대해 `큰 문제 없다'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안규리 서울대의대 교수는 인터뷰에서 "섀튼과 관련된 일부 병원이 불참선언을 했지만 다른 연구자들과 협력관계가 아직 공고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성명훈 서울대병원 기획실장도 "황 교수팀의 윤리문제 때문에 운영상 다소 차질은 있겠지만 의도했던 연구프로젝트는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황 교수의 이번 윤리문제가 앞으로 국내 과학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 네이처지에 논문을 투고 중인 한 교수는 "현재 논문을 고치고 있는상황에서 황 교수팀 윤리문제가 부각돼 상당히 곤혹스럽다"면서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있다"고 소개했다. ◇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윤리기준 제고 계기로" = 황 교수팀 소속 연구원의 난자채취가 사실로 드러나 윤리적 문제점이 인정되고 있지만 법적 잣대만 놓고 보면 `하자'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난자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생명윤리법 제13조 3항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 15조 1항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할 때는 정자 제공자, 난자 제공자, 인공수태시술 대상자 및 그 배우자(동의권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법이 발효된 것은 지난 1월 1일이다. 지금까지 황 교수팀에 제기된난자취득 과정의 의혹은 모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벌어진 것들이다.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한 난자가 황 교수팀의 여성 연구원이 기증한 것이라는 외국 전문지들의 의혹도 이미 2004년 5월에서야 제기된 것이다. 또한 난자기증이 황 교수의 강압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고, 황 교수가 소속 연구원들의 비밀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은 정상참작의 이유가 될 수있다는 게 대다수 과학자들의 의견이다. 이영순 교수도 "황 교수와 소속 연구원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난자기증 과정에서 강압성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이 때문에 황 교수에게 '불가피한 실수'가 있었더라도 그에게 책임을 묻기 보다는 이번 사례를 국내 과학계의 윤리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과학자들의 지적이다. 강경선 서울대수의대 교수는 "과학계에서 처음 연구가 이뤄지다 보니 윤리적 기준이 미미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참작해야 한다"면서 "이번 일을 기회로 생명과학계의 윤리기준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준 서울대약대 교수는 "윤리적 문제 때문에 황 교수팀의 연구 자체가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면서 "국내 과학계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윤리적 기준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