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 전문자격사 신용카드가맹 단계적 확대
입력1999-11-03 00:00:00
수정
1999.11.03 00:00:00
온종훈 기자
3일 국세청에 따르면 변호사에 이어 법무사들도 이달중 협회차원에서 등기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변호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신용카드회사들과 협의중이다.변호사협회는 4∼5%로 돼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개인사업자 3%, 법인사업자 2.5%로 낮춰 적용키로 신용카드회사측과 합의했다.
또 변리사나 건축사 등도 신용카드 가맹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전문자격사의 대부분이 다음달부터 신용카드로 보수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문자격사들의 신용카드 가맹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경우 해당사업자의 과표양성화는 물론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을 선도하는 측면이 있어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 3만3,642개 업소를 가맹대상으로 지정, 이중 휴·폐업자를 제외한 2만3,100개업소를 가맹시킨데 이어 하반기에는 전문직을 비롯한 4만2,000개 업소를 가맹대상으로 추가 지정,통보했다.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 신용카드 가맹을 거부한 업소 가운데 8,000개를 선정,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하반기 의무가맹업소로 지정돼 가입안내문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12월중 다시 한번 가입지정 통보에 이어 내년초 미가맹업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