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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기업

지방中企 지역별 최고 40% 세감면<br>소매·숙박업등 2년간 부가세 5~10% 인하<br>자영업 사업넘길때 업종 바꿔도 부가세 면제<br>경조사비 10만원까지 서류 없어도 비과세


내년부터 바뀔 기업과세제도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채워졌다. 대신 대기업 분야 과세제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 예년처럼 법인세 인하 등 대형 감세정책은 줄이는 대신 경영여건이 어려운 일부 사업자에게 선택적 세제지원을 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음식업 등 간이과세자 부가세 인하 , 소매업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이 2년간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부가세 간이과세는 연매출액 2,400만~4,800만원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수수료 면제, 세액 간편계산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22만2,000여명의 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자로 추산되며 이중 70% 가량인 15만5,000여명이 음식ㆍ숙박ㆍ소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현재 ▦제조, 전기ㆍ가스, 소매업의 경우 매출액의 20% ▦농ㆍ어업, 건설, 부동산 임대 30% ▦음식ㆍ숙박, 운수ㆍ통신업에는 40%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중 음식ㆍ숙박업은 30%로, 소매업은 15%로 부가가치율을 인하해 세금을 줄여줄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홍길동씨의 한해 매출이 4,000만원이라면 올해는 160만원(매출 4,000만원x부가율 40%x부가율 10%)의 세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내년과 2007년에는 부가율이 10%포인트 인하되면서 120만원(매출 4000만원x부가율 30%x부가가치세율 10%)만 내면 된다. 세금이 4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친구인 김철수씨가 홍씨에게서 삼겹살집을 넘겨받아 호프집으로 변경할 때 내는 세금도 줄어든다. 올해까지는 자영업자가 사업을 양수도할 때 업종이 달라지면 부가세를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동일 업종이 아니더라도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부가세가 면제된다. ◇지방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 이에 따라 그간 직원 수가 적은 수도권 소기업이나 지식기반산업, 비수도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7개 업종에 지원됐던 세액공제가 지역기업 위주로 대폭 확대된다. 우선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폐지된다. 대신 기존 업종에 선박관리업ㆍ광고업 등 6개가 포함된 33개 업종을 대상으로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2008년 말까지 세금이 감면된다. 감면폭은 광역시 20%, 비수도권 30%, 신활력지역 40% 등으로 낙후된 지역에 있는 기업일수록 더 많은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기업 분할ㆍ합병 및 업종전환 지원 . 정부는 기존의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에서 사용하기 위해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을 구입한 경우 양도세를 감액하거나 이연하도록 했다. 즉 개인이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을 팔아 양도차익을 거둔 후 이를 다른 기계장치와 건물 등을 구입하는 데 썼을 경우 기계장치 구입분 양도차익에서는 양도세를 50% 감면하고 건물 취득분은 이를 최종 처분할 때까지 세금을 이연한다. 법인은 신규 구입자산의 종류와 무관하게 3년 거치로 3년간 분할 과세된다. ◇기부금ㆍ접대비 제도 개선 10만원까지는 증빙서류가 없어도 과세되지 않는다. 현재 접대비 지출금액이 5만원을 넘으면 영수증 등으로 증명해야 하지만 경조사비는 증빙서류를 마련하기 어려워 비과세 폭을 확대했다. 또 아프리카 등 영수증을 챙기기 어려운 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의 경우 증빙서류를 챙겨야 하는 의무도 없어진다. 소득의 100% 범위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해 세금을 물리지 않았던 법정기부금의 비용인정 범위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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