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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29일 국회서 맞짱토론

일선경찰 대거 참석… 檢압박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검찰과 경찰이 국회에서 공개토론을 펼친다.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국회의원 14명은 29일 국회에서 진행하는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 토론회에 경찰과 검찰을 초대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토론을 벌일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 측에서는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과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이, 검찰 측에서는 이두식 대검 형사정책단장과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서로의 입장을 대변할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일선 경찰이 대거 참석해 검찰을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ㆍ경 수사권을 강제 조정한 국무총리안에 대해 경찰 내에서 대표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양영진 진해경찰서 수사과장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그램을 통해 '검사와의 맞짱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경찰대 12기로 16년 경력 중 10년을 수사경찰로 일해온 그는 총리실이 강제조정안을 내놓은 지난 23일 '수사 경과 해제 희망원'을 경남지방경찰청에 제출해 경과 반납 운동을 촉발시켰다. 이후 이 운동에 참여한 수사 분야 경찰은 약 1만5,000명으로 전체 수사 경찰의 3분의2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양 과장은 "TV토론을 통해 형사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검사들도 생생한 의견을 내놓은 뒤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이 도출된다면 경찰과 검찰이 모두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각 지방경찰청장 등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 반대 시위 문제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청장은 이 자리에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정안의 부당성을 알려야 한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개정 운동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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