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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내 신규출점 금지

공정위, 모범거래기준 마련

편의점 프랜차이즈들은 기존 매장의 250m(도보거리 기준) 이내에서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 가맹점들과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도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편의점 업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거래기준 적용 대상은 CU(BGF리테일), GS25(GS리테일),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바이더웨이), 미니스톱(한국미니스톱) 등 가맹점 수 1,000개 이상인 5대 편의점 프랜차이즈다.

모범거래기준의 핵심은 기존 가맹점의 250m 이내에서 같은 간판을 단 편의점의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것이다. 중복출점으로 가맹본부의 이익규모는 커지는 데 반면 가맹점의 수익이 악화되는 것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5개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지난 4년간 두 배 이상 늘었다. 서울지역에서 250m 내 가맹점 비율은 CU 44.6%, GS25 51.4%에 달한다.

다만 ▦왕복 8차선 이상 도로 등 지형지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거나 ▦대학ㆍ병원ㆍ터미널 등 특수상권 내에 입점하고 ▦1,0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등은 기존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신규 출점을 할 수 있게 했다.

모범거래기준에서는 또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계약체결 7일 전까지 인근 경쟁점 현황, 월 예상 매출액, 산출근거 등을 포함한 상권분석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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