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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강제폐간 딛고 10,000호 '웅비'

지난 1960년 8월1일 창간된 서울경제신문의 지령 1만호 기록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통상 32년이면 1만호에 도달하는데 서울경제는 7년이나 늦은 39년 만에 이를 지각 달성한 것이다.그것은 80년 11월25일 당시 신군부에 의해 지령 6,390호로 강제 폐간당한 쓰라린 역사 때문이다. 강제폐간 때까지만 해도 서울경제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경제정론지로서 자타가 공인한 독보적인 존재였다. 서울경제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개발경제시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사를 기록해왔다. 신군부는 언론통폐합 조치를 서울경제 강제폐간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부실언론 정리, 사이비언론 척결, 신문과 방송의 겸업금지 등 언론통폐합 조치의 어느 항목에도 서울경제는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경제의 자매지 한국일보는 1988년 8월1일 서울경제가 복간된 후 신군부의 폭압조치의 부당성을 들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지금도 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 소송에서 1심법원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으며 한국일보사가 이에 불복해 제출한 위헌심판제청 신청 및 헌법소원도 각각 기각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항소심 변론재개를 요청, 재심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경제와 한국일보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 바른 언론의 길을 열어간다는 입장에서 앞으로도 굽힘없이 이 문제에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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