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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조 복지재정 60%로 줄이고 조세부담률 22%로 상향을

■ 미리 보는 재정학회 학술대회<br>기초노령연금 폐지하고 공적부조형 수당 신설<br>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40%로 인상 바람직

기획재정부 주최로 지난 6월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3~2017 국가재정운용 계획 수립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서울경제DB


박근혜 정부가 임기 중 총 135조원의 재정을 들여 추진하는 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정도로 과도해 재정투입 규모를 60%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연금으로 오인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해 공적부조 형태의 기초노령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 곁들여졌다.

아울러 급증하는 복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20%인 조세부담률을 오는 2018년까지 최고 22%까지 올려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재정학회는 11일 강원도 평창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논문을 주제로 토론한다.

이 교수는 '저성장 시대의 조세 및 재정정책' 논문을 통해 "복지지출을 7%포인트보다 높게 증가시킬 경우 경제성장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할 계획이다. 성급하게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면 효과가 낮은 복지사업들까지 함께 시행되고 여기에 편승한 도덕적 해이가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그중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이 교수는 '공적부조'를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따라서 그는 과도하게 다수에게 제공되는 기초노령연금을 없애고 대신 공적부조인 기초노령수당을 신설해 저소득 고령자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인 'A값'을 인상해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곁들여진다.

이 교수는 복지비용을 재정적자(국채발행 등)가 아닌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걷어 마련할 것을 정부에 고언하고 있다. 특히 세금보다는 사회보장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에 우호적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의 목표를 2030년 19.5%(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한다. 이를 위해 "2013년께 조세부담률이 25% 정도로 높아져야 하고 이를 위해 5년마다 조세부담률이 1.8%포인트가량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중 앞으로 5년간 조세부담률을 1.8%포인트 높일 경우 그중 0.7%포인트는 경제성장에 따른 조세부담 자연증가로 충당되며 나머지 1.1%포인트(연간 약 12조원 규모)는 인위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충당해야 될 것으로 관측됐다.

인위적인 세부담 인상 방안과 관련해 이 교수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2%포인트 인상(38%→40%)해야 한다고 제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고세율 적용범위도 현행(과세표준 3억원 초과)보다 넓혀 과표 1억5,000만원 초과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도 함께 제기할 계획이다.

반면 조성순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대회에서 소득세(법인세ㆍ개인소득세 등) 인상이 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따라서 복지재원 마련은 소득세보다는 소비세를 늘려 마련하는 게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게 그의 '조세구성 및 구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논문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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