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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증시 불신 키우는 비리행위 엄단해야

상장폐지 심사과정에서의 뇌물수수,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등 증시에서의 비리행위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어 증시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코스닥 기업으로부터 상장폐지를 막아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받은 회계사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조세금융조사2부는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매매 의혹과 관련해 삼성증권ㆍ대신증권 등 10개 증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는 매출과 수익성 등 영업상황 및 재무건전성 악화, 불성실공시, 분식회계, 최대주주의 불법행위 등의 기업에 대한 심사를 벌여 문제가 있을 경우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제도적 장치다. 문제는 증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로비를 해 상장폐지를 모면하도록 해주겠다며 검은돈을 받은 것이다. ELW 관련 조사를 받는 증권사들의 경우 하루에도 100차례 이상 사고파는 초단타 매매 세력에 일반 홈트레이딩 시스템보다 빠른 주문회선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격이 초단위로 등락하는 ELW의 특성상 남보다 먼저 주문을 내면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부 고객에게 속도가 빠른 회선을 제공하는 것은 불공정행위가 된다. 스캘퍼 계좌 비중은 0.1~0.2%에 불과하지만 거래대금은 전체의 80%를 차지할 만큼 커 증권사들이 수수료 수익 증대를 위해 스캘퍼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퇴출돼야 할 빈껍데기 기업들이 증시에 그대로 남아 거래되면 정보에 어두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ELW도 마찬가지다. 2009년 스캘퍼들은 1,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올렸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5,100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장의 투명성을 해쳐 투자자들을 떠나게 만들어 증시 수요기반 약화를 초래한다. 증시의 안정적ㆍ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 상장폐지 심사위원의 선정기준 강화와 과정의 투명성 확보로 공정한 위원 선정과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 ELW 등 파생상품의 거래체계 개선과 함께 업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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