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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IG건설 재산보전 처분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2일 LIG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지난 21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낸 LIG 건설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으며 향후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등은 금지된다. 파산부는 앞으로 대표자 신문과 현장검증 등의 절차를 밟아 LIG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설회사 도급순위 47위인 LIG건설은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자금이 묶였고 지난해부터 기업어음(CP) 발행을 통해 운용자금을 조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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