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지난해 폭우 피해가 전형적인 인재라고 판단, 서울시 및 지자체에 보험금 993억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강남역 일대 침수와 우면산 산사태 등으로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건수는 1만4,502건, 피해금액은 993억원에 달한다.
손보사들은 지자체들의 침수예방 사업이 부적정했다는 내용의 최근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손보사들은 또 이미 한 보험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지난해 집중호우 관련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일부 피해금액을 돌려받은 판례도 이번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지자체에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는 것은 폭우피해가 인재라는 것을 증명한다"며 "각 보험사들이 집중호우 피해사례를 모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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