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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특허소송 승리자신"

삼성SDI에 대한 일본의 통관 보류 결정은 향후 일본 세관 및 미국과 일본법원에서 계속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일본 세관은 앞으로 10~20일 동안 삼성SDI와 후지쓰의 의견을 듣고 ‘수입 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일본 세관이 이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삼성SDI는 최종결정때까지는 일단 공탁금을 걸고 PDP 제품을 통관할 수 있다. 삼성SDI는 일본 현지에 본사 인력을 파견, 후지쓰의 수입금지 주장의 부당 성을 적극 설득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 세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삼성SDI는 즉각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ㆍ일간 PDP 대전은 일본 세관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법정에서도 지속된다. 후지쓰는 지난 6일 삼성이 PDP 기본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SDI가 생산한 PDP를 수입, 판매하는 일본삼성을 상대로 수입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도쿄지방법원에 냈다. 또 삼성SDI와 모기업인 삼성전자, 미국 수입판매회사인 삼성일렉트로닉스아메리카 등 3개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도 수입ㆍ판매금지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후지쓰는 소장에서 삼성SDI가 PDP의 밝기(휘도)를 향상시키고 수명을 길게 하는 발광(發光)구조에 관한 특허 등 10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삼성측은 “PDP 관련 특허를 2,000건이나 보유중이며 시장이 성장기에 있어 특별히 표준화된 기술도 없고 신기술 개발 속도도 빠르다”며 소송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결국 특허소송의 판결이 향후 사태 추이에 결정적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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