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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납부 은행 거점점포서 가능
입력2002-07-05 00:00:00
수정
2002.07.05 00:00:00
■ 토요휴무 금융권 이용가이드어음교환 업무 전면중단 CD현금인출 600만원까지
은행권이 오늘부터 토요휴무에 들어가지만 이미 보완장치가 상당히 마련돼 있어 일반인들은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
물론 종전처럼 지점에서 통장으로 출금할 수는 없지만 이미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이 전국적으로 깔려 있어 입출금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급작스런 일이 생겨 많은 현찰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테니 미리 인터넷뱅킹 신청을 해두고 주말에 사용할 현금은 넉넉히 확보해두는 게 좋다.
▶ 현금인출은 가급적 토요일 오전에
주말에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 고객은 주중에 미리 충분히 찾아둬야 한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토요일 현금자동지급기(CD/ATM) 인출한도를 600만원 이하(평일은 700만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토요일 오후(1시30분 이후)에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을 경우 휴일과 동일한 이용수수료(건당 400~500원)를 내야 한다.
따라서 이사대금이나 아파트 매입잔금 등은 지급날짜를 조정하거나 대출날짜를 앞당겨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어음교환은 전면 중단되기 때문에 만기일이 토요일인 당좌수표나 미할인 약속어음 등을 가진 고객은 사전에 현금화하지 않으면 불편을 겪게 된다.
▶ 공과금 납부 및 송금ㆍ환전업무는 부분적으로 가능
국세나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 납부 마감일이 토요일인 경우는 납기일이 다음주 월요일로 자동 연장된다. 토요일에 납부를 원하는 고객은 은행 거점ㆍ전략 점포를 이용하거나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이나 우체국을 이용하면 된다.
다른 은행계좌로 송금할 경우에는 자동화기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되지만 1일 송금한도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환전은 공항ㆍ공항터미널 등의 점포에서 할 수 있지만 우대환율을 적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미리 주거래 은행에서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 증권ㆍ투신도 창구 입출금 안해
삼성ㆍ대우ㆍ대신ㆍLGㆍ현대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은행권 주5일 근무에 따라 토요일에는 창구 입출금을 하지 않는다.
또 수익증권의 매입, 환매신청, 환매대금 지급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은행계좌와 연계된 증권계좌의 경우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출금은 가능하며 계좌개설 등 현금 입출금이 필요 없는 일반업무는 종전대로 시행된다.
삼성증권의 경우 지점 창구 출금은 물론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한 입출금, 이체, 송금서비스 등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투신사를 통한 펀드(수익증권) 입출금은 물론 수익증권 환매요청도 할 수 없다. 미리 환매를 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돈을 은행 자동화기기로 찾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토요일 근무 여부도 회사별로 달라 투자자들은 반드시 휴무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기타 유의사항
예금ㆍ적금이나 신탁상품 가입ㆍ해지 업무는 토요일에 문을 여는 은행에서도 전면 중단된다. 외화예금도 찾을 수 없으며 증권투자신탁 업무도 이뤄지지 않는다.
인터넷을 통한 모든 신탁거래(신규ㆍ입금ㆍ해지 등)도 불가능하며 예금 신규ㆍ해지, 각종 공과금 납부 등도 공휴일과 같이 서비스가 제한돼 토요일에는 이용할 수 없다.
또 전략ㆍ거점 점포에서도 일반업무를 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업무만 실시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잔액조회 등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능하며 신용카드 관련신고나 문의사항은 전용 상담실을 이용하면 된다.
법원ㆍ공항ㆍ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전략점포는 법원 공탁금 업무, 공항 환전업무, 관세업무, 지자체 금고 입출금 업무 등으로 업무가 제한된다.
이달 한달 동안만 문을 여는 거점점포는 은행간 입출금이나 자기 은행 자기앞수표 지급 등만 가능하지만 다른 은행간 입출금은 안된다. 토요일에 문을 여는 점포를 확인하려면 전국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fb.or.kr)를 참고하면 된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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