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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4월국회서 우선 처리"

이자제한법·건보법·기촉법·韓-EU FTA 비준안…<br>중점처리 98건 이상 선정<br>野와 찬반 갈려 논란 클듯

한나라당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금리를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과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또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북한인권법 등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29일 4월 국회 대책회의에서 "4월 국회에서 중점 처리법안 98건 이상을 선정했다"며 "4월4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3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 126건을 처리한 뒤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자제한법의 경우 한나라당 서민특위의 중점 추진법안으로 서민들에게 이자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지만 오히려 서민금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촉법도 법무부가 "모럴해저드가 심해진다"며 반대하는 이면에 금융사와 변호사 간 밥그릇 싸움이 도사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ㆍEU FTA 비준안과 북한인권법은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한나라당은 또 4월 국회에서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법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를 위한 원자력 관련법과 내진설계 강화를 위한 건축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15개 상임위로부터 우선처리 법안 98건을 취합한 데 이어 30일 정책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중점 처리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 내 소수 종북주의자의 방해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불명예를 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옥임 원내 대변인은 한ㆍEU FTA 비준안에 대해 "영문 합의문이 법적 효력을 가지며 국문 번역본의 오류는 다음주까지 수정될 것"이라며 4월 국회 처리방침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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