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일부터 개인 신용평가 이의제기 가능

금감원 고충처리단서 민원 접수<br>주택연금 가입자 신용하락도 제한

앞으로 개인신용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용평가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신용등급을 낮추는 금융회사의 관행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개인신용평가등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제도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신용평가등급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신용평가사가 민원으로 처리할 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1차로 신용평가사가 평가 요소별 반영 비중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신용 정보, 등급 상향 기간 단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이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금감원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금감원이 판단해 문제를 시정하고 필요하면 금융위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을 대출로 분류해 가입자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행위도 줄어든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대출상품이다. 형식은 대출이지만 상환 의무가 없고 정부가 보증한다. 6월 말 현재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1만4,866건이며 정부의 세제 혜택 등 지원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신용평가사나 은행연합회는 주택연금을 담보대출 정보로 취합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신용등급이 내려가게 된다. 때마침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발급 시 대출이 많으면 제한하라는 당국의 방침이 시행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의 카드 발급이 어려워졌다. 금감원은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대출 항목이 아닌 주택연금 항목으로 분류돼 개인의 신용평가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