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獨 언론인·증권 분석가/불공정 주식투자 금지

獨 언론인·증권 분석가불공정 주식투자 금지 독일의 언론인들은 앞으로 자신이 쓴 주식관련 기사를 통해 이익을 보는 행위는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독일 언론인들은 지난 수십년간 벤츠를 살 경우 15%의 할인을 받는 등 각종 할인 특혜는 물론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기사를 관행적으로 써 왔다. 그러나 최근 언론인이 포함된 내부자거래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독일 경제부는 언론인이나 증권 분석가들이 자신들의 기사나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예를 들어 언론인이나 증권 분석가들은 자신들이 어떤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공개하고 그 기업과 관련된 기사나 분석 보고서를 낸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전후에는 그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노희영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