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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정당요구 무시파업땐 불법
입력2000-05-28 00:00:00
수정
2000.05.28 00:00:00
윤종열 기자
회사측 정당요구 무시파업땐 불법회사측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협상결렬을 이유로 벌인 파업은 불법쟁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임수·李林洙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모(47)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약체결권이 불명확한 교섭대표와의 합의사항은 조합원총회에서 거부될 수 있는 만큼 노조측은 이에 관한 사측의 의문을 풀어줄 책임이 있다』며 『그렇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결렬을 이유로 벌인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업체인 K운수 직원이던 고씨 등은 지난 96년 9월 노조를 결성, 단체협상을 하면서 회사측이 협약체결이 조합원총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점을 문제삼아 『교섭대표의 권한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데 대해 『회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며 신경전을 벌이다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돌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5/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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