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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검색 업무방해, 최고 1,000만원 벌금
입력2010-03-21 17:58:36
수정
2010.03.21 17:58:36
김광수 기자
국토부, 9월부터
오는 9월부터 비행기 탑승 전 보안검색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공포돼 9월23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방해자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항공기 내 무기반입이 가능한 대상을 경호업무나 범죄인 호송 등 특정한 직무 수행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침으로만 돼 있던 액체류의 항공기 내 반입통제를 명문화하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상용화주가 보안검색을 한 화물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검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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