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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 차단 '클린카드' 도입

본청.산하기관 직원 대상

앞으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정통부와 산하기관 직원들이 정부 구매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로 유흥업소에서 결제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클린카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클린카드란 룸살롱ㆍ단란주점ㆍ요정ㆍ나이트클럽 등 가맹점에서는 결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신용카드로 이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할 경우 ‘거래제한 업종’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결제가 거부된다. 도입 대상은 정통부를 비롯해 정보통신연구진흥원ㆍ한국전산원ㆍ정보보호진흥원ㆍ정보문화진흥원ㆍ소프트웨어진흥원 등이며 향후 효과를 보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통부 감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본청 및 산하기관에 이미 공문을 발송해 단체별로 클린카드를 사용하는 곳도 있다”며 “이 제도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기관들이 정통부의 정부구매 신용카드나 산하기관의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서 결제를 시도할 경우 가맹점 분류 고유번호에 따라 결제가 차단되도록 하는 문제를 카드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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