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4년전 살인사건 용의자 美서 잡았지만…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미국에서 사건 발생 14년 만에 수사 당국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만료까지 단 6개월이 남은 상황이다. 10일 MBC는 지난 1997년 4월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햄버거 가게의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미국에서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장근석, 정진영, 신승환 주연의 ‘이태원 살인사건’이란 영화로 만들어져 일반 대중에게도 유명한 사건이다. 당시 햄버거 가게에서 한 대학생이 살해됐고, 현장에는 주한미군 자녀 2명만이 있었다. 이들은 서로 상대방이 범인이라 지목했다. 그러나 2년 뒤 한 명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고, 다른 한 명은 출국금지 조치가 풀리자마자 미국으로 달아나 그 이후 행방이 묘연했다. 법무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였다. 보도에 따르면 아더 패터슨이란 이름의 용의자는 이미 4달 전 미국 법원에 구속됐다. 미국으로 도망간지 14년 6개월 만에 잡힌 것.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판결문에는 아더 패터슨의 송환 문제에 대하여 “구금을 승인하고 보석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법원이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라 공소시효 만료까지 단 6개월만 남아 있어 국내 송환 절차 등을 감안하면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