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20개 재건축단지 1만여가구가 25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시행을 앞두고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고 재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24일 서울 자치구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서울에서만 20개 단지, 1만38가구에 달한다. 이들 단지는 소송 등으로 관리처분 인가가 취소되지 않으면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돼 조합원 부담도 그만큼 아낄 수 있다. ◇ 강남 등 20곳 관리처분 신청=서초구에서는 재건축 추진 단지중 가장 많은 10개 단지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했다. 반포동 미주(280가구), 반포2동 한신1차(신반포1차ㆍ790가구), 서초동 삼호가든1ㆍ2차(1,034가구)ㆍ금호(324가구), 서초4동 삼익(228가구)ㆍ삼호1차(708가구), 잠원동 반포한양(372가구)ㆍ대림(632가구)ㆍ한신5차(555가구), 방배동 서리풀 단독주택(395가구) 재건축 등 총 5,318가구다. 반면 잠원동 한신6차는 최근 열린 총회에서 관리처분안이 부결됐고 반포 우성은 재건축 반대파가 제기한 사업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마감날인 22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못했다. 강남구에서는 청담동 한양(672가구), 역삼동 진달래2차(424가구)ㆍ진달래3차(432가구)ㆍ성보(375가구)ㆍ개나리4차(264가구)ㆍ개나리5차(192가구), 도곡동 광익연립(16가구), 신사동 삼지(60가구) 등 8개 단지 2,435가구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 부담금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관계자는 “대부분의 단지가 법적 검토를 마치고 들어와 인가 신청이 반려되는 곳은 없을 것 같지만 혹시 서류나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구에서는 고덕 주공1단지(780가구)가 유일하게 관리처분을 신청했다. 비(非) 강남권에서는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 한양아파트(1,505가구)가 지난 21일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 소송 등 불씨 남아 =하지만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고 해도 이들 단지가 모두 개발부담금을 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조합들이 개발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을 무리하게 서두르면서 미처 반대파와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인가 신청만 해놓은 곳들이 적지 않아 언제 다툼이 벌어질 지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반대파가 소송을 제기한 곳들은 관리처분 인가신청이 그대로 인정될지 불투명하다. 반포 한양의 경우 사업계획변경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반포1차는 관리처분총회 무효소송과 가처분 등이 각각 걸려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도 부과된다. 서초구 잠원동 대림은 지난 8월12일 조합원 분담금 등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안이 가결됐다는 이유로 지난 22일 구청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지만 시공사(삼성물산) 문제와 대의원 추인 등 나머지 안건은 모두 부결돼 관리처분인가가 받아들여질 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이들 재건축 단지의 시세도 대체로 변동 없이 보합세다. 일부 추가부담금이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매수세가 자취를 감춘 곳도 있다. 서초구 방배동 S공인 사장은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는) 개발부담금을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아직 확실하게 인가가 나지 않아서인지 매수자들의 움직이 없고 가격도 보합세”라며 “조합간 갈등이 있는 곳이 많아 최종적으로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져야 거래도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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