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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대표, 대가성外 대부분 혐의 시인”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ㆍ蔡東旭 부장검사)는 5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 이날 저녁 돌려보냈다. 현직 집권 여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기는 정 대표가 처음이다. 검찰은 정 대표를 상대로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및 대통령 선거 무렵인 지난해 3월과 12월 중구청 등에 대한 인허가 청탁 등의 대가로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尹彰烈ㆍ49ㆍ구속기소)씨로부터 4억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정 대표가 실제 중구청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윤씨에게 먼저 7억원을 요구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대표가 대가성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영장 혐의 내용을 대부분 시인했다”며 정 대표가 먼저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시인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 단계에서는 정 대표를 재소환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며 “정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지켜본 뒤 사법처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며, 아직 불구속기소 방침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나 4억원 이외의 추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해 3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뒤 응하지 않자 지난달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오후 6시40분께 귀가하면서 “윤씨로부터 받은 돈은 순수한 정치자금일 뿐, (이 돈과 관련해) 어떠한 청탁을 받은 일도, 한 일도 없다”며 “검찰에 할 말을 다 했으며 진실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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