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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ㆍ광고 등 서비스업도 하도급법 적용

하도급법 적용 용역위탁 분야까지 확대<br>화물운송·디자인·전시·행사 대행업도 포함

앞으로 영화나 광고,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화물운송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때도 하도급법을 지켜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수리.건설위탁 분야로 제한돼있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용역위탁 분야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용역위탁이란 지식성과물의 작성 또는 용역의 제공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것으로 광고업이나 전문디자인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제작업, 전시.행사대행업, 건물유지.관리업, 화물운송업이 속한다. 이에 따라 광고대행사가 영상 또는 그래픽 광고의 제작을 광고제작업체에게 위탁하거나 화물운송업자가 일부 구간의 운송을 다른 업자에게 위탁할 때도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또 대형 디자인 사업자가 디자인의 제작을 중소 제작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물관리업자가 건물위생 관리를 청소업자에게 맡기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있었다면처벌을 받게된다. 용역위탁 분야가 추가되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사업자수는 총 사업자의 16.5%인 51만7천개(2002년 기준)에서 74.3%인 232만9천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입법절차에 걸리는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내년 4월부터 시행이 가능할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 거래 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 또는 제3자에게협찬금 등 금전과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원수급자가 수의계약 때 직접 공사비를 밑도는 금액을, 경쟁입찰 때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 대금으로 결정하는 것을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토록 했다. 목적물 납품시점에 비해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 등이 낮아진 것을 이유로하도급 대금을 깎는 행위도 부당 감액행위로 금지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행보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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