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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면제 배제 규정 착오

"지난달 조사방해 제재 삼성전자 당장 적용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방해 기업에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면제 혜택을 주지 않는 내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논란이 빚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달 하도급 조사방해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삼성전자에 대해 올 5월 마련한 규정에 따라 현재의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면제 혜택 기간이 끝나는 2007년 4월부터 영구히 직권조사 면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영구히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제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 간만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면제 신청을 해도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경우 현재의 면제 혜택이 끝나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직권조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4월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면제 기준을 충족해 3년 동안 공정위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직권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곧 이어 "착오가 있었다"면서 "직권조사 면제 혜택 배제는규정이 만들어진 지난 5월 이후에 일어난 조사방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지금 당정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바로 잡았다. 공정위는 올들어 기업들의 조사방해가 잇따라 일어나자 지난 5월 조사방해 기업에 대해서는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면제 혜택을 3년 간 주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정이 만들어진 올 5월 이후에 발생한 조사 방해행위이며 직권조사 면제 혜택을 주지 않는 3년은 조사방해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시점이 기준이다. 따라서 작년 말의 조사방해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삼성전자는 지금 당장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정위는 규정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허가와 제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할 경우 기업들은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사외이사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 ▲집중.서면투면제 도입.시행▲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등의기준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대상에서 3년 간 제외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면제 기업은 삼성전자를 포함, 포스코,삼성생명, KT 등 4곳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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