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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징역 6년, 서영훈 징역10월 선고
입력2004-06-18 17:47:13
수정
2004.06.18 17:47: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18일 윤창렬 전 굿모닝시티 대표로부터 4억원 등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정대철 열린우리당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윤창렬씨의 청탁 관련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 이중근 부영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채권으로 받아 정씨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영훈 전 민주당 총재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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