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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회사중 누가 내야하나" 혼란

납부 주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 없어<br>금융투자회사 관련 표준약관 제정 목소리 커져


내년부터 금융투자회사와 고객 간의 오프라인 대출거래 뿐만 아니라 온라인 대출 거래에도 인지세가 부과되지만 세법에 세금 납부의 주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혼란이 일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투자자들이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온라인으로 신용공여(예탁증권담보융자, 신용융자담보대출, 청약자금대출)를 받는 경우에도 인지세가 부과된다. 인지세는 대출금액이 ▦4,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4만원 ▦5,000만원~1억원 이하는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이다. 대출금액 4,000만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지난 24일 기준 금융투자회사의 온ㆍ오프라인 신용공여 규모는 12조2,844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내년부터 새롭게 인지세가 부과되는 온라인 대출거래에 대해 고객과 회사 중 누가 납부해야 할 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인지세법에 따르면 인지세의 납부 주체는 금전대차거래의‘명의자’로만 정해져 있다. 명의자의 개념에는 대출을 받는 고객과 대출을 해주는 금융투자회사가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인지세를 고객이 납부해야 할지, 금융투자회사가 부담해야 할지가 불분명한 것이다. 설령 공동부담 한다고 해도 각각 어떤 비율로 나눠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투자회사 중에는 대출관련 인지세를 고객이 부담하는 곳이 많고 금융투자회사가 납부하는 곳도 있는 등 각 회사 별로 인지세 관련 정책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금투협이 금융투자회사에 적용되는 표준약관에 인지세 부담 관련 명확한 규정을 추가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금투협의 ‘금융투자회사 약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인지세 부담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 한 증권사의 담당자는 “금융투자회사가 100% 인지세를 납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고객에게 100% 전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정 상 납부 주체나 비율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어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대처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금투협의 한 관계자는 “업계와 고객의 이해가 얽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공정위나 금감원에서도 표준약관 제정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투자회사들의 대출거래 인지세 부과와 관련해 고객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공정위의 담당자는 “은행권 대출 인지세 표준약관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고객과 은행이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현재 금융투자회사의 인지세 관련 표준약관 조항이 없고 고객의 불공정거래 신고가 없어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대출 관련 업무라면 반 반씩 납부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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