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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담이 너무 큰데…
입력2007-07-29 15:00:52
수정
2007.07.29 15:00:52
금융자산 배우자에 증여하면 절세 가능
문: 이성호씨는 지난해 금융소득종합합산과세로 많은 세금을 냈다. 이씨는 올해도 만기가 돌아오는 후순위채권과 펀드 수익으로 또 다시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금융자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본인 명의의 종합소득세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과연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다른 세금은 문제는 없을까.
답 : 금융(이자, 배당)소득은 개인별로 4,000만원을 넘어야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가 되고,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 과세된다. 그러나 개인별로 4,000만원이 초과된다고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종합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소득공제금액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과 부양가족이 없는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원천징수(14~15%)한 금융소득이 8,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다.
요즘 주식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상장된 주식의 매매차익은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펀드의 환매이익은 주식(채권)매매차익과 배당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 환매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채권)매매차익 또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환매이익이 많다고 해도 세금은 크게 걱정 할 필요가 없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금융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되는데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끼리는 3억원, 직계존비속 간에는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이다. 따라서 성년인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및 자녀 2명에게 3억6,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배우자나 자녀가 증여받은 자산을 잘 운용해 부를 늘린다면 앞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로 제시할 수 있고 증여자인 이성호씨는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증여재산공제는 10년에 한 번만 공제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로부터 1년 전에 3,000만원을 증여받고(물론 이때 증여세의 납부세액은 없다) 추가로 아버지로부터 3,000만원을 증여받으면 나중에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를 이미 받았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웅재 외환은행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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