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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산소 운동기구 업체 부당광고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속칭 금붕어 운동기구 제조,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앞으로 각종 건강보조식품이나 운동기구 등 국민의 건강과직결된 상품에 관해서는 반드시 부당광고 여부를 직접 판정하거나 관련 부처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30일 “금붕어 운동기구로 불리는 유산소 운동기구 제조업체 10여개사에 대해 광고 내용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조사결과 광고의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모두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보호원 조사 결과 유산소 운동기구의 기능이 광고와다른 부분이 많은데다 운동효과도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일제조사를 벌이게 됐다”면서 “의학협회와 소비자보호원 등과 협조, 부당성 여부를 가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각종 다이어트 식품이나 미용식품, 건강보조식품 광고가 날때마다 광고 내용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시마 관련 상품 광고가 부쩍 늘어 보건복지부에 효능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건강보조식품 등은 국민생활에 미치는영향이 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마구잡이로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없앨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미 황토매트나 옥돌침대 제조.판매업체들에 대해 부당광고 판정을내린 바 있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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